매일신문

독도시민연대 창립기념 학술회…"법적 대응논리 필요"

日 독도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움직임

류진춘 상임대표
류진춘 상임대표
박진완 교수
박진완 교수
전충진 교수
전충진 교수
손성락 대표
손성락 대표

대구에서 태동한 독도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류진춘)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강제관할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창립기념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최근 일본 아베 내각이 집권한 후 다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움직임 등 영토 문제 전담기구인 '영토, 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 관방 산하 기구로 신설, 실질적인 독도 침탈 의도를 드러내는 것과 관련해 우리의 명확한 국제법적 논리 개발 및 대응 근거를 찾고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명기 명지대 명예교수의 '독도 영유권 문제'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적 관할권'과 김영구 한국해양대 명예교수의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독도 문제의 위기와 기회' 주제발표에 이어 독도시민연대 소속 박진완 경북대 교수, 정민정 국회입법조사관, 전충진 한국복지사이버대 독도학과장, 손성락 독도시민연대공동대표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명기 명지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일본이 독도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하는 것은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에 명시된 '분쟁에 관한 교환공문'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김영구 한국해양대 명예교수는 "우리도 독도를 총괄할 정부기관을 설립해 일본의 영유권 운운에 대해 법적 추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부 토론회에서 박진완 경북대 교수는 "독도 영유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헌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근거"라면서 "만일 일본정부에 의해 독도가 한국영토로서의 지위를 위협받는다면 신한일어업협정 역시 개정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충진 한국복지사이버대 독도학과장은 "독도는 센카쿠, 쿠릴열도와 달리 역사적으로나 국제조약상 한 번도 일본 영토로 인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분쟁지역이 아니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건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최근 아베 내각은 독도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1단계 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분쟁화 ▷2단계 유엔 안보리 회부 ▷3단계 안보리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권고결의 교섭 ▷4단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권고결의 수락 선언 ▷5단계 한국정부에 의한 안보리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권고결의 수락 유도 ▷6단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같은 추진 단계를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문기기자 pody2@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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