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감독당국,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관리 강화

금융감독당국은 대기업 대주주들이 계열 대부업체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해 대주주 신용 공여 한도를 적용하거나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내년부터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한해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규제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과잉규제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만을 대상으로 대주주 여신공여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선 단일 거래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을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 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한 사람에게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빌려 줄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의 경우 캐피탈 및 저축은행과 달리 수신(예금업무) 기능이 없어 이런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동양사태 전개과정에서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돈줄 역할을 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한해 손을 보기로 한 것이다.

대주주 여신공여 한도 적용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신안그룹의 그린씨앤에프대부, 현대해상의 하이캐피탈대부, 동양의 동양파이낸셜대부·티와이머니대부, 현대중공업의 현대기업금융대부, 부영의 부영대부파이낸스, 효성의 이노허브파이낸셜대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동양사태를 보면 일정 부분 규제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현행 검사제도를 십분 활용해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신설된 대부업 검사실 인력을 활용해 연간 65개에서 70개 대부업체를 점검하면서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복안이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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