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불법 게임장, 업주와 고객 모두 엄벌해야

대구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건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632건 단속에서 지난해는 789건으로 24.9%나 늘어났고, 올해도 9월 말 현재 446건이 적발됐다. 2000년대 중반, 검'경의 집중 단속으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은 다소 숙졌으나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사행성 게임장의 수법은 더욱 교묘하다. 대부분 정상적인 게임 프로그램으로 허가를 받고서,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으로 개조나 변조한 뒤 손님을 끌어들인다. 게임장 입장도 신원 확인 뒤에야 가능하고, 현장을 덮쳐도 불법임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단속 때 전원만 껐다가 켜면 합법적인 게임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고, 불법 게임은 비밀번호로 묶여 풀기가 쉽지 않다. 또, 적발하기 쉬운 환전은 다른 장소에서 이뤄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적발도 쉽지 않은데, 처벌까지 솜방망이다. 업주가 구속되는 사례는 드물고, 벌금도 많아야 5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도 행정심판 등을 통해 임시 처분 신청을 받아 계속 영업할 수 있다.

불법 사행성 게임은 속성상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중요한 범죄 행위이다. 그럼에도 줄지 않는 것은 처벌 수위가 낮아서다. 과태료나 벌금형 정도로는 절대로 뿌리 뽑을 수 없다.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관계 법을 강화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출입하는 고객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게임장에 있거나, 환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출입자를 확인한 뒤 불법 게임으로 드러나면 쌍벌죄로 처벌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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