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5개 단체와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의료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는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12월 15일 의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원격진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만나 진료하는 이른바 '대면진료'를 원격통신기술(컴퓨터)을 이용해 대신 하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국회 통과를 거쳐 2015년 하반기부터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는 대신 원격진료를 받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매달 직접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돼 환자들이 훨씬 편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섬이나 오지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이 모두 시행하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커서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와 보건의료산업노조는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는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동네의원과 지방병원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전격 도입될 경우 적어도 5만 명 이상의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환규 비대위 위원장(의협회장)은 "다음 달 3일부터 전국을 도보로 순회하며 회원들과 함께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투쟁의 첫걸음을 시작할 것"이라며 "개원의와 병원 근무 의사, 전공의 및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소속 의사 등 2만 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12월 7일 전국 시'군'구 의사회 임원 50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대구시의사회도 27일 오후 7시 30분부터 경북대병원 10층 강당에서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구'군의사회 합동 비상총회'를 열고, 원격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21일 대구시의사회를 비롯해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5개 의료단체는 원격진료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 의료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산업계의 요구와 일부의 경제적 효용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장밋빛 환상만으로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여 의료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입법 예고안대로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동네의원에서 원격으로 처방전을 받게 된다"며 "만성질환의 경우,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혈당 수치와 혈압 등의 데이터 전송만으로 원격 처방하면 이들의 올바른 건강관리를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얼마나 많은 환자가 원격의료를 이용할지도 미지수라는 것. 의료법 개정안에는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격으로 처방전을 받더라도 실제로 약을 손에 쥐기 위해서 환자는 동네병원 바로 옆에 있는 약국을 찾아야 한다.
한편 의사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진료 저지를 위해 병원 문을 닫는 전면 파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9.5%에 달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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