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300인 이상 기업' 지방대생 일정 비율 채용

지방대 육성법 상위통과, 의대 지역민 입학땐 지원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인재의 등용 길도 여는 문이 열렸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지방대학 발전 지원 특별법'과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의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으로 묶어 통과시켰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은 우선 교육부 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면 각 관계 행정기관과 시'도지사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교육부 장관 산하에는 이를 심의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위원회에는 각 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선임돼 부처 간 협력을 도모하게 된다.

이 육성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앞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또 모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시행령으로 있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또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등의 입학생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토록 했다. 강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준다.

또 교육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정부 정책의 수립'시행, 법령의 제'개정 시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지역인재가 지방대학 진학을 꺼려 인재의 유출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다"며 "지방대학이 지역발전과 지식기반사회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률 제정으로 '고용-산업-정주'가 연계된 지역균형발전의 선순환 고리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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