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자증세' 소득세 3억 최고구간 내린다

여 "2억 초과" 야 "1억5천만"…대기업 최저한 세율도 인상

박근혜정부의 '부자증세'가 시작됐다. 여야가 소득세 최고 세율(38%)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적용을 받는 고소득층의 대상을 대폭 넓혀 소득세를 더 걷는 방식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여야가 지난 2011년 말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등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의 소득세 체계 개편이자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첫 '부자증세'라는 평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29일 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현행 '3억원 초과'의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을 '2억원 초과'(새누리당)와 '1억5천만원 초과'(민주당)로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막판 협의를 벌였다. 여야 모두 과표 하향 조정에 공감하기 때문에 부자증세는 사실상 선택만 남은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이 "1억5천만원은 조정과 협상의 대상이 아닌 마지노선"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새누리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만 해도 세부담이 큰데 과표까지 건드리면 되겠느냐"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오면서 '부자증세'는 여야가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국회 기획재정위 한 관계자는 "30일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이 다시 모여 절충점을 찾고 있다"면서 "대략 과표 '2억원 초과'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득세 최고 세율 과표를 새누리당 안대로 '2억원 초과'로 변경할 경우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7만 명, 민주당 안인 '1억5천만원 초과'로 변경하면 납세자 수는 9만 명으로 늘어난다. 세수증대 효과는 각각 1천700억원, 3천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편 여야는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감면 혜택을 받아도 기업이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도 현행 16%에서 17%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세율'과표 조정을 통한 '직접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간접증세'에 무게를 두는 박근혜정부의 국정 기조를 감안했다는 해석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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