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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로 번진 '대포통장' 정조준

시중은행들이 '대포통장'(실제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 관리를 강화하자 증권회사 등 제2금융권의 통장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입출금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지난 3월 말 이전까지 월평균 6건에 불과했으나 4월에는 103건, 5월엔 306건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전체 대포통장 발생건수에서 가운데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이전엔 0.1%에 불과했으나 지난달엔 5.3%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대포통장에 대한 감독체계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영역을 파고들고 있다"며 "지난 2012년 10월 은행권에 대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자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 대포통장이 늘어났고 행정안전부 등 관할 부처가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자 이번엔 증권업계에서 대포통장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며 신분증이나 예금통장(CMA, 증권위탁계좌) 등을 요구할 때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 그리고 계좌개설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도 적용하는 한편 대포통장 발생빈도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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