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한 조직이라고 판단한 것을 정당을 해산한 근거로 삼았다.
또한 해산 선고를 받은 정당의 국회의원이 계속 활동하게 될 경우 '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선고했다.
헌재는 우선 통진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핵심강령으로 도입한 이른바 민족해방(NL) 계열 인사들이 북한 추종세력이라는 데 주목했다. 용어 자체가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도세력의 인적구성과 실제 활동을 통해 파악해보니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통진당의 최종 목적이라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주도세력 상당수가 과거 민혁당이나 실천연대'일심회 등에서 활동하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실제로 옛 민주노동당 시절의 '사회주의' 강령을 '진보적 민주주의'로 대체한 세력은 민족해방 계열이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법무부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김일성의 1945년 강연에서 비롯된 북한 건국이념이고 통진당이 이를 계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민족해방 계열의 역사인식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뿌리를 둔다고 판단했다. 남한사회를 천민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특권적 지배계급이 민중을 수탈하는 불평등사회로 보고 민족해방'민중민주혁명을 통해 현 체제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체제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이런 목적을 위한 통진당의 활동 역시 폭력적'비민주적이어서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봤다. 이는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이른바 'RO'(혁명조직)로 여실히 드러났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내란음모 회합이 곧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한다"고 전제하고, "엄격한 요건 아래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됐다.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을 부득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통진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온다"며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부연설명했다.
헌재가 다수의견에서 의원직 상실 선고 이유에 대해 상세히 밝힌 것과는 달리,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당 해산 이유가 없는 만큼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문제까지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석민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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