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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질적 개선' 2단계 규제개혁…지방 규제 전수조사 4만 건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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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단계 규제 개혁에 나섰다. 1단계 규제 개혁이 양적 개선 위주였다면 이번엔 질적 개선으로 전환했다.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이 같은 규제 개혁 추진 방향과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 투자 규제 애로 해소 방안 등 국민 체감형 규제 개혁안이 보고됐다. 또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금융위원회의 전략과 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지방 발전 발목 잡는 규제 대폭 풀어

상위 법령을 벗어난 지방 규제를 일제히 정비한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보고한 2단계 규제 개혁 추진 방안에 따르면 4만2천여 건에 이르는 지방 규제를 전수조사, 이 가운데 92.5%에 이르는 11대 분야의 3만8천915건을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국토'산업'농식품'환경'건축 등 5개 분야의 개선 과제 4천222건에 대한 정비가 추진된다.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제가 2천683건(63.5%) ▷위임사항을 소극 적용한 경우 751건(17.8%) ▷법령 근거가 없는 규제 747건(17.7%) 등이다.

정부는 조사가 이미 완료된 5대 분야 과제에 대해서는 매월 말일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행정자치부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혁 성과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진행 중인 문화관광, 지방행정, 해양수산 3대 분야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산림, 교통, 보건복지 등 남은 3개 분야도 연내 조사해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도로법에서는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이자율로 1.91% 수준인 시중금리를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6%의 이자율을 적용해왔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 지역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보험, 핀테크 기업에 투자 길 열려…금융 빅뱅

금융권은 '빅뱅'으로 표현될 만큼 빗장이 대거 풀린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보고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은행이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인 핀테크(FinTech) 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출자가 가능한 업종은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전자금융보조업(밴, 정보시스템 운영), 금융전산업(프로그램 제공'관리, 전산시스템 판매'임대, 자료 중계'처리 부가통신업무) 등이다.

다만 은행의 출자가 핀테크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우는 주된 업종이 핀테크일 때, 대기업인 경우는 핀테크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일 때에만 출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핀테크 기업 지원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조항을 새로 만들어 책임을 부담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고 발생 시 공동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금융기관이 핀테크 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을 주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인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의 틀을 잡았다. 올해 안에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금융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비대면 방식의 신분 확인 방법으로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때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방식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해 금융실명법상의 대면 확인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비행기의 시장 안착을 위해 관련 특구를 지정'운영키로 했다.

최병고 기자'유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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