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호준의 생활법률 <7> 약식명령? 정식재판 할래!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청구가 크게 늘고 있다 .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건수가 2012년 5천64건으로 2011년 4천143건에 비해 1년 새 900건 이상 증가했다 .

정식재판이 늘어난 이유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에서 받은 형벌(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최소한 '본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적잖다.

사실 피고인들은 벌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려는 의도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만 벌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 전에 잘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

약식명령은 범죄가 경미하고 범죄 사실이 분명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시간 및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판절차 없이 약식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이다.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거나 약식절차에 따르다 보니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 청구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다.(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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