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집적지 경상북도가 원자력발전소 내 핵폐기물에 주목하고 있다. 경주, 울진 등 도내 원자력발전소가 임시 보관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 보관 수수료 명목으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경주에 들어선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에 보관하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해당 원전이 임시 저장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모두 1만2천948t의 사용 후 핵연료 중 67.9%인 8천795t이 경북의 땅속에 묻혀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명목으로 지난해 총 6천460억원을 중앙정부에 냈다. 이에 경북도는 이 부담금의 일부를 원전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북도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경우, 전력회사로부터 받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을 중앙정부가 '전원개발촉진세'라는 세목으로 받은 뒤 이 중 30%를 원전이 있는 해당 지방정부에 돌려주고 있다.
일본 수준으로 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지난해 기준 6천460억원의 30%인 1천938억원 정도가 지방 세수로 잡히고, 이 중 67%가량인 1천316억원가량은 경북도에 올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경주, 울진 등 전국의 원전이 있는 5개 시'군은 최근 '사용 후 핵연료 과세 방안'에 대한 용역에 착수했다. 경북도도 지난 1일 2천만원을 들여 이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했다.
경북도는 두 건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 하반기쯤 구체적인 개정 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김교일 세정담당관은 "사용 후 핵연료는 원전이 있는 곳에서 임시 저장을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부담금 일부를 지역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및 정부안이 모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른 지방정부와 연대, 구체적 법 개정안을 올해 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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