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6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A(21)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패딩, 전자담배, 항공권 등을 구매하려고 글을 올린 피해자 B(25) 씨 등 12명에게 344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주하던 중 서울에서 안동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 3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 시 시중가보다 싼 값을 제시하면 무조건 의심해봐야 한다"며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서 거래하는 습관을 가져야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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