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오병휘)은 수술 직후 환자를 복도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A(45) 교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2시쯤 담관염을 앓고 있는 70대 환자에게 내시경으로 담석 제거 시술을 한 뒤 환자를 수술실 밖으로 내보낸 뒤 다음 수술을 준비했다. 그러나 환자를 병실로 옮길 의료진이 나타나지 않았고 환자는 의료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복도에서 19분간 방치됐다. 이 과정에서 약물 부작용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 4개월 뒤 폐렴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수술실에서 내보낸 행위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상이 있을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를 안전하게 인계할 의무가 있다"며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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