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끌어모아 가로챈 일당(본지 2월 8일 자 2면 보도)에게 검찰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범죄 수익도 몰수되는 등 가중 처벌된다.
대구지검은 서울과 대구 달서구 등에 모집센터를 차린 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 583명을 모집, 831차례에 걸쳐 3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59) 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9명에게 형법 114조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투자자가 130만원을 내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 M코인을 지급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했다. 또한 다단계 방식으로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들이 통솔체계를 갖춰 범행을 저질렀고, 제3자의 돈을 가로채는 공동 목적으로 행동하는 등 범죄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최근 법원도 유사수신 조직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인정하는 판례를 속속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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