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이 얼마나 시술을 잘하는지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이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부부 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난임 부부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된 것이다.
정부가 난임 시술 지원사업을 시작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투입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8천220여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 난임 시술 임신율은 30% 안팎 수준에 그쳤고, 난임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가운데 임신 성공률이 0%인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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