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시내버스 업체가 공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 대표 등 임원들이 폐차된 버스의 판매금과 육아휴직 급여 등 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한 달 전쯤 경찰에 접수됐지만 수사를 차일피일 미뤘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대구참여연대는 20일 "시내버스 업체 K자동차의 대표와 임원들이 4천만원에 가까운 공금을 횡령했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업체 대표 등 임직원들이 폐차 버스 판매대금 800만원과 여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육아휴직 지원금 200만원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장 인근에서 도로공사를 하던 업체에서 받은 현금 1천500만원과 신차 출고 시 신용카드 할부업체가 주는 신차포인트 1천300만원 상당, 전자제품과 가구 등 비품 구입비 차액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도 늑장 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가 지난달 19일 동부경찰서에 구체적인 증거 서류와 함께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3주일 이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수사 담당자가 고발장을 진정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고발당한 사람이 바로 피의자가 된다. 고발인도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부터 조사한 뒤 피의자를 결정하는 진정서로 바꾸자고 한 것"이라며 "사건 내용이 복잡해 수사를 팀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사 착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버스업체 대표는 "회사 관계자 20여 명이 연루된 것은 맞지만 횡령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내부 고발자"라며 "본인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사직해놓고 뒤늦게 고발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금 횡령이 시내버스 준공영제하에서 이뤄진 만큼 대구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수입금의 관리와 노선 배정 등을 맡는 대신, 각 버스업체는 표준운송원가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내버스 적자 보전을 위한 대구시 재정지원금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시내버스 업체는 불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버스운영과 관계자는 "관리 소홀은 일부 인정하지만 공금 횡령이 시의 재정지원금과 연관된 것은 아니다"며 "진상 조사와 함께 유사 사례를 조사한 뒤 시내버스 업체 운영상 검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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