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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미흡 C학점 분권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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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전문가 "對국민 약속 위반"…"헌법에 범위 광범위하게 보장을"

청와대의 21일 지방분권 관련 부분 개헌안에 대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고대해온 지역민과 전문가들은 "모든 면에서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대통령의 대(對) 국민 약속 위반을 비판했다.

김형기 지방분권개헌추진대구회의 상임공동대표(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국회에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신설해 지방의 국정참여를 내실화하는 이른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해 개헌 이후 지방자치를 이어나갈 안전판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C학점짜리 개헌안"이라고 혹평했다.

개헌안에서 자치입법권 확대 기대가 꺾이면서 이와 관련한 비판도 거셌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포장만 그럴듯했을 뿐 앙꼬(팥소) 없는 찐빵"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범위를 헌법에 광범위하게 보장해야 하며 지방의 입법형식은 법률제정권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되려면 지방의 입법 형식을 법률제정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연방제 국가라면 모르겠으나 연방제 국가도 연방 법률이 주 법률에 우선한다. 서울이나 제주 등에서 만든 자치 법률이 총선을 통해 뽑은 국회의 법률과 같으려면 대한민국이 연방공화국이라고 하지 않는 한 힘들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대표(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방국가인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도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이 보장된다"고 반박하고 "대통령 개헌안 수정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문구가 신설된 점은 미흡하나마 종전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꾼 점,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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