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폭력을 휘둘러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과 만 11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잇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1시 30분쯤 경주의 한 펜션에서 주변을 배회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32)가 객실 밖으로 나오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주먹을 휘두르며 객실로 도망가 목숨은 건졌지만 수술 중 신장 적출 여부를 고려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 동기나 이유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지인들의 선처 탄원을 받아들여 다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또 만 11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된 A(25)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9월 스마트폰 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달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 기간 동안 적잖은 금액을 지불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젊은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교화 및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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