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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작가 조두순 희화화 웹툰 관련, "표현의 자유"이자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 가능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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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매일신문DB
청와대. 매일신문DB

청와대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희화화한 캐릭터를 웹툰에 등장시켜 논란이 된 웹툰 작가 윤서인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언론 및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며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피해자 대응에 따라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분리해 답변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23일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서인이 그린 만평은 당시 거센 비판이 일자 공개한지 10여분 만에 삭제됐다. 윤서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형연 비서관은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가 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며 "가짜뉴스나 명예훼손·혐오 표현 등은 그 표현의 대상에게만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 가치, 평등과 공존의 가치 등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답변하고 있다. 윤서인 처벌 관련 국민청원은 최근 20만명 동의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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