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패류독소가 검출된 국내산 생홍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잇달아 확인되면서 당국이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에 있는 금진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한 1.1㎎/㎏ 검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이달 18일 포장된 것으로, 22일 패류독소가 검출된 제품과 포장일(20일)이 다른 동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광주 남구에 있는 이마트 봉선점에서 문제의 제품을 확인했으며, 이마트 외에 전통 시장 등에 19t가량 납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마트 수서점에서 샘플로 채취한 생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해수부 및 식약처에 통보한 바 있다. 20일 포장된 제품의 경우 생산량 23.1t 중 약 9.1t이 마트와 시장 등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국은 정확한 유통 경로 및 판매된 물량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판매가 안 된 제품은 전량 폐기·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해수부는 문제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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