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보다 5천700만 원이 늘어난 18억8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 8월 취임 후 첫 신고 당시 18억2천200만 원이었으나, 이번 정기재산신고에서는 예금이 4억7천700만원 가량 증가하고, 건물 가액이 약 3억원 감소하는 등 전체로 약 5천700만원이 증가했다. 예금이 4억7천만원 가량 증가한 이유를 '주택 처분 및 급여에 따른 수입 증가, 생활비 등 지출로 인한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처분한 주택은 대통령 당선 직전까지 거주하던 서울 홍은동 자택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다주택 보유 억제 정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해당 주택을 3억4천만원에 김재준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매각했다.
또한 경남 양산의 대지와 제주 한경면의 임야 등 3억3천700만 원 가량의 토지와 본인 소유의 양산 사저, 모친 강한옥 여사 소유의 부산 영도구 소재 아파트 등 4억5천300만 원 가량의 건물을 함께 신고했다.
이밖에 본인 소유의 2010년식 쏘렌토R 차량과 김정숙 여사 소유의 2013년식 스포티지R 차량을 비롯해 '문재인의 운명 특별판' 등 6건의 저작재산권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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