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한달전인 4월 6일 발생한 통신장애 보상액을 가입자별로 공지했다.
약 730만명이 1인당 최소 600원에서 최대 7천300원까지 보상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할인액을 뺀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하는 총 보상액은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8일 SK텔레콤에 따르면 보상 관련 내용은 7일부터 'T월드' 홈페이지 요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9일부터 발송되는 4월 요금 명세서에서 보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항목이다.
보상은 별도 신청 없이 4월치 요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된다.
이번 보상은 약관에 따라 통신장애 발생 당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을 포함하고, SK텔레콤은 여기에 더해 통신장애 발생 후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키로 했다.
통신 장애는 지난달 6일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 동안 이어졌다. 당시 음성 통화가 불통이 되면서 수많은 고객이 불편을 겪었다.
이를 두고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보상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영업자 박모(40) 씨는 "일반 전화는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물품 판매, 대금 결제, 고객 응대 등을 한다"며 "당시 2시간여 동안 놓친 물품 판매 건이 수십건이고 그에 따라 손에 쥐지 못한 예상 매출액도 수십만원대에 이른다. 그런데 고작 몇백원에서 몇천원의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32) 씨도 "영업직의 특성상 업무시간대에 거의 반나절에 가까운 시간동안 응대하지 못한 고객 전화, 회사 전화 등이 상당수"라며 "그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영업직에겐 중요한 신뢰나 이미지가 실추된 면이 적잖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직장인 박모(50) 씨는 "모든 이동통신사 가입자가 장애를 겪었던 것이라면, 특히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전화를 거는 쪽도 받는 쪽도 모두 불편을 겪었던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 SK텔레콤만 장애를 초래했다. 신뢰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이번 피해보상금액은 수백원에서 수천원대다. 약관이 그렇다는 이유로 단 돈 몇푼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SK텔레콤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 이번을 계기로 다른 이동통신사로 갈아타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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