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 모바일 메신저 단체채팅방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한국항공대 재학생 A씨와 동영상 속 여성 B씨에 대한 조사 마치고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76명이 모인 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 단체채팅방에 21초 분량의 남녀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런 사실은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경찰이 동영상을 유포한 A씨와 상대 여성 B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은 합의해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동영상을 보내주려고 했으나, 실수로 단체 채팅방에 전송했다.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해당 영상이 제3자에 의해 유포되거나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등 '2차 피해'가 있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학 측은 이날 중으로 A씨에 대한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뒤 이번 주 안으로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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