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천 죽안리 소나무 무단 벌채자 자수

예천 유천면 죽안리 일대에서 사라진 소나무(본지 16일 자 10면 보도)에 대해 예천군이 조사를 하는 가운데 본지 보도를 통해 사건이 불거지자 벌목자가 자수를 했다.

예천군은 16일 해당 지역에서 지름 약 30㎝의 소나무 3그루가 벌채됐고 1그루는 굴취된 흔적을 확인했으며 이곳에서 굴취'벌채 행위를 한 A씨가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벌채와 굴취를 한 사유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조사에서 "신문 등을 접한 주변 지인들이 소나무 굴취'벌목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며 얘기를 해줘 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 벌채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굴취'벌채한 소나무의 반출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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