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편파적 수사" "정당한 집행" 성추행 허위 신고 논란

"무고·아내 피해 분리 수사 안해" 시민단체 수성경찰서 앞서 집회

도박판에서 돈을 잃자 아내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본지 3일 자 10면 보도)을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경찰이 가해자 진술만을 믿고 편파수사를 벌였다고 시민단체들이 비난하자,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12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17일 오전 수성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내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남편 A(61)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한 경찰을 규탄했다. A씨는 지난 1월 지인에게 아내(40)가 성추행당했는데도 지적장애 1급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지인과 도박을 하다 600만원을 잃자 성추행으로 신고했고, 상습적으로 무고한다고 판단해 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A씨에 대한 수사가 성추행 사실과 무관한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남편의 과거 행적을 토대로 아내의 성추행 피해 신고조차 무고로 치부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남편의 범죄사실과 아내의 성추행 피해는 엄격하게 분리 수사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무고를 의심하고 성추행 사건은 접수조차 않는 등 초기 대응도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허위로 신고한 강도 사건 해결만 재촉하는 등 사실상 아내의 성추행 피해 수사를 거부했고, CCTV 분석 결과 강제추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딸(2)에게 단 한 차례 예방접종도 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 정황도 포착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구속된 범죄 피의자를 억울한 피해자로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성추행 피해와 아동학대 혐의는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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