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천재지변 시 대입전형 조정…법적 근거 마련

지진 등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 대입전형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16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사태를 맞자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입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현재 고등교육법에는 학생들이 미리 입시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입학 최소 2년 6개월 전 신입생들이 치를 전형의 기본사항을 발표하도록 한다. 대학들은 이를 바탕으로 다시 대입 1년 10개월 전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결정한다.

그런데 현재 대입 전형 기본사항과 계획 등의 변경은 관계법령의 제정·개정·폐지 시만 가능하며, 변경 사유에 천재지변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 때문에 지난해 지진으로 수능을 연기할 당시 수능성적 통지일과 대학별 입시 일정도 함께 연기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혼란이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오는 7월 2일까지 42일간 입법 예고를 거치며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말 공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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