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특검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꼼수'라는 자유한국당 비판에 대해 "사실에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은 국회 의결-→정부 이송→법제처와 해당 부처의 검토→국무회의 상정과 의결→공포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최소한의 시일이 소요된다"며 "과거 사례를 봐도 평균적으로 14일이 소요됐다"고 했다.
그는 "2007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사례를 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다음번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게 관례였다"면서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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