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졸업앨범 비리업체 입찰 제한 솜방망이"

市교육청 17개 업체 제재…업계 "계약 봄 학기에 몰려 이달부터 3개월 효과 없어"

학교 졸업앨범 계약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려고 유령 업체로 중복 투찰하거나 허위실적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들(본지 3월 6일 자 8면 보도)에 대해 교육 당국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가족이나 친지 명의의 유령 업체로 졸업앨범 입찰에 참가한 15개 업체에 대해 대구지역 졸업앨범 입찰 참가를 3개월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허위실적증명서를 제출한 1개 업체는 11개월간 입찰을 제한할 방침이다. 지난 3월 허위실적증명서 제출로 11개월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1곳을 포함하면 검찰이 기소한 17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대구시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계 일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봄 학기 초에 계약이 몰리는 졸업앨범 특성상 이달부터 3개월간의 입찰 제한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한 졸업앨범 제작 업계 종사자는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없애고자 시교육청이 입찰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이 정도 처분으로는 시장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여전히 유령 업체의 투찰 가능성이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관련 규정 내에서 가장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허위실적증명서 제출은 시스템을 보완해 재발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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