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7명 사상' 담양 펜션 화재 "업주 18억원 배상해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전 규정 지키지 않아, 90% 과실 책임…10%는 전남도 책임

2014년 화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펜션 업주가 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전남도가 펜션 업주 최모(58)씨와 최씨 아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18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14년 11월 담양군 대덕면 모 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모 대학 동아리 회원 등 5명이 숨지고 12명(중상 1명)이 다쳤다.

지난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이들 부부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20억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이 난 바비큐장에 출입문이 1개, 환풍기는 2대에 불과했고 소화기도 없었으며 천장이 불에 타기 쉬운 갈대로 만들어진 점 등을 들어 업주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이들 부부 손해배상 책임(과실) 비율을 약 90%로 판단하고 나머지 약 10%는 관리 기관인 전남도가 책임지도록 했다.

소유주인 전직 기초의원 최씨와 아내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최씨는 징역 4년, 아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