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시간가량 통일각에서 머무르면서 국군 통수권에 공백이 생겼다는 일부 주장이 나오자 청와대가 28일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 이를 이양할 필요가 없었으며, 경제부총리와 국방부장관 등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유럽 순방 중이었음)
앞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두 시간
남짓한 시간이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이 이양되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고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시간 동안 적성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군 통수권이 제대로 이양됐는지, 국민은 불안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충분히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했다.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나와 있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북측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여기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군 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잘 강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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