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문 열린 차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4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주로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에 대구 남구와 수성구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문이 열려 있는 차를 대상으로 금품을 빼가는 등 8차례에 걸쳐 28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은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파악해 이들 차량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고 동전, 상품권, 명품가방 등 차 안에 있던 금품을 마구잡이로 훔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 문을 확실히 잠그고, 예방차원에서 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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