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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부담…20억짜리는 47만원↑, 30억은 1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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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다음 달 3일 단일시나리오 담은 최종권고안 확정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다소 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20억원 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연간 최대 47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시가 30억원짜리 주택이라면 최대 174만원이 많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이번 주 한차례 마지막 토론을 거친 뒤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최종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방안과 주택양도차익 과세 합리화 방안도 함께 제출한다.

최종권고안에는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22일 공개한 4가지 시나리오 중 1가지가 담길 전망이다.

4가지 시나리오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p)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세번째나 네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기재부는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액은 현행 462만원에서 636만원으로 174만원(37.7%)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p, 최고세율을 2.5%까지 병행해 올리는 시나리오가 시행된다고 가정한 것이다.

같은 조건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2%p만 올리면 종부세액은 521만원으로, 58만8천원(12.7%) 늘어나는 데 그친다. 5%p 올리면 종부세액은 564만원으로 102만원(22.1%) 증가한다.

다주택자가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p, 최고세율을 2.5%까지 병행해 올렸을 때 종부세액이 현행 176만4천원에서 223만2천원으로 46만8천원(26.5%)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2%포인트만 올리면 종부세액은 187만4천원으로 11만원(6.2%), 5%포인트만 올리면 종부세액은 200만8천원으로 24만4천원(13.8%) 늘어난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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