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 일반직으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 측을 불러 '내부자' 시각으로 본 이번 사건의 혐의점을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10시 법원노조 조석제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노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간부들을 고발한 경위를 들었다.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조 본부장은 "사법농단의 전모가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컴퓨터까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며 이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넘길지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이 아닌 영장전담판사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수사 협조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며 "(대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임 전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법원 자체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앞서 21일∼22일에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승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를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시키는 등 연이은 고발인 조사로 수사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 등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대법원·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하드디스크와 관용차량 사용 기록 등을 임의제출하라고 요구받은 법원행정처는 일주일 가까이 지난 이 날까지 자료제출을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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