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똘똘한 한 채' 종부세율 우대 안하는 쪽으로 가닥

"이미 1주택자는 최대 70%까지 공제…세율체계 이원화 문제도 고려"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2~10%p 인상 + 누진세율 강화' 시나리오 유력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한 채'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우대를 하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3일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은 26일 "1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높고,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고령자 공제로 충분히 공제받고 있는 만큼, 추가로 세율 우대 등 배려를 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1주택자에게만 세율 우대를 하면 다주택자와 세율체계가 달라져 이원화되는 문제도 있다"면서 "이번 주 내 위원들 간 최종 토론을 거치겠지만, 추가 배려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방안은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22일 공개한 4개 시나리오 중 하나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되 실수요자인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식으로 배려하고, 다주택자는 세율을 과표구간에 따라 0.05∼0.5%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이다. 

나머지 시나리오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리는 방안 ▷앞선 두 가지를 병행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세율을 0.05~0.5%p 올리는 방안이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방안은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행하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신드롬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주택자는 이미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공제되고 장기보유공제(5년 이상)로 20~40%, 고령자 공제(60세 이상)로 10~30%를 각각 적용받아, 종부세를 최대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보다 종부세 부담이 적다.

재정개혁특위가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최종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안이 유력하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22일 토론회 직후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해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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