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쓰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넘겨달라는 검찰 요구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을 통한 강제수사에 곧바로 돌입할지 주목된다.
26일 법원행정처와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날 오후 행정처로부터 컴퓨터 문서 파일 등 요청 자료 일부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핵심자료로 지목해 요청했던 관련 인사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은 제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법원이 물적조사 대상으로 삼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는 물론 양 전 원장과 의혹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도 일괄 제출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원본을 확보하거나 검찰이 직접 원본으로부터 하드디스크 전체 이미징을 추출한 뒤 수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야만 실효성 있는 의혹 규명은 물론 향후 재판에서도 증거능력과 관련해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하드디스크 원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결국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수순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법원 일각에서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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