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근로자 4명 질소 질식 사망사고(본지 1월 26일 자 10면 등 보도)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관련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경찰은 사고와 직접 관계된 포스코와 TCC한진 직원 11명을, 고용노동부는 해당 회사와 대표 등 2명을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고가 명백한 인재였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9일 ㈜포스코와 포항제철소장, TCC한진과 대표이사에 대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항남부경찰서도 산소공장 가동·정비와 관련된 포스코 안전 관리자와 기계, 전기, 운전 등 각 부서 직원 10명과 하청업체 TCC한진 현장 안전관리 감독자 1명 등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 50분쯤 냉각탑 내장재 교체작업을 진행하던 TCC한진 노동자 4명이 잠시 휴식을 취하러 밖으로 나온 사이 냉각탑 내부로 질소가스가 유입했다. 이를 모르는 노동자들은 다시 일을 하러 오후 3시 30분쯤 냉각탑 안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냉각탑은 포항제철소에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 공급하는 설비 중 하나로, 불순질소가 수분 증발 작용을 일으켜 온도를 낮추는 원리를 이용해 산소제조 공정에 필요한 냉각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한다.
질소가스는 냉각탑과 붙어있는 질소가스 배출 설비인 방산탑 질소가스 배출 개구부에서 흘러들어왔다. 하나의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위치한 두 설비는 격벽으로 분리돼 있지만, 방산탑 윗부분의 가스 배출 개구부는 냉각탑 내부와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방산탑에서 배출한 질소가스가 냉각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포스코와 TCC한진은 두 설비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지 못해 방산탑과 연결된 질소 배관 차단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업장 출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지 않았고, 작업장에 출입할 때 인원을 점검해야 하는 절차도 어겼으며, 비상 상황을 대비한 긴급구조 장비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 앞으로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중대재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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