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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실시간 검색 집중 왜? 휴가철 특가 때문이 아니라 결함 비행기 운항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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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로고.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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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지난해 항공기 엔진 결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공기로 운항에 나서 과징금 60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당시 기장과 정비사에 대해서는 각각 자격정지 30일 및 60일 처분이 결정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에어 등 항공법령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기는 진에어 641편이다. 보잉사의 B777 여객기로 인천과 괌을 오갔다. 고장이 발견된 것은 9월 9일 인천을 출발해 괌에 도착한 후였다. 동체 좌측 엔진에서 고장이 발견됐다. 그러나 진에어는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고 항공기를 계속 운항해 온 것으로 뒤늦게 적발됐다.

엔진 결함을 보고받았음에도 항공기 운항을 계속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권혁민 전 진에어 사장이다.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었다. 지난달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로 구성된 '대한항공직원연대'로부터 결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를 계속 운항토록 한 장본인으로 지목되자, 최근 사임했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이사 등재 논란, 면허취소 위기 등에 휩싸인 바 있고, 이 같은 운영 문제를 넘어 결함 비행기 운항이라는 안전 문제까지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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