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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신 법정 메운 지지자들 "인민재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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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공천개입' 선고에 곳곳서 한숨…구호 외치다 제지당해
제부 신동욱 "재판부 판단 존중…전 정권도 공정하게 수사해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는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신 그의 지지자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께부터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사건과 공천 개입 사건 1심 선고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대신 3명의 국선 변호인이 선고 결과를 들었다.

선고가 이뤄진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의 150석은 몇몇 빈자리만 남겨두고 거의 들어찬 모습이었다. 방청객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었다.

10여명의 법정 경위와 법원 관계자들이 법정 안 곳곳에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방청석 앞쪽에는 카메라 2대가 설치돼 TV 생중계를 위해 법대를 비췄다.

재판이 시작된 후 약 45분이 지난 후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두 사건에 대해 총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이어 법정 안에서 "이게 법이냐", "인민재판 중단하라", "무죄 대통령 석방하라"고 외치다 경위들의 제지를 받았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가족 중에선 유일하게 그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만이 법정을 찾았다.

신 총재는 재판이 끝난 뒤 "이번 선고의 쟁점은 특활비 뇌물 수수 부분으로 이현령비현령식 선고였다.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권의 국정원 특활비 부분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족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뜻을 함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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