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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영주 수박 피해 농가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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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피해 농가들이 24일 영주시 이산면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수박피해 농가들이 24일 영주시 이산면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올해 농사는 안 한 것 보다 못하네요!"

24일 오후 이산면사무소. 50여명의 수박재배 농민들이 모종을 판매한 농약사 대표와 보상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농민들은 만족하지 못한 합의에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영주지역 50여 수박재배농가는 최근 수박 출하를 앞두고 속이 물러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본지 25일자 7면 보도),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할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모종을 판매한 농약사가 피해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속 시원한 보상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날 포기당 2천원씩 한마지기(300평 기준, 600포기) 당 120만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농약사는 종묘회사로부터 현금이 아닌 물품(종묘, 농약 등)을 보상금액 만큼 받아 팔아서 2019년 5월말까지 현금 보상하기로 했다.

수박피해 농가들이 24일 영주시 이산면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수박피해 농가들이 24일 영주시 이산면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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