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동갑)이 대표 발의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구역을 정해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대수와 종류,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 주차장치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물을 지을 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건물주 등이 건축 허가 시 기계식 주차장 설치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했으나, 이후 기계식 주차장 유지·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 방치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차면적 확보를 오히려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 관련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해 건물 이용자 안전에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국의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모두 62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 33명, 부상 21명에 이른다. 특히 서울이 기계식 주차장 사고 24건, 사망 15명, 부상 12명으로 피해가 가장 컸다.
대구에서는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이 2015년 5.9%(377개소)에서 2016년 8.36%(578개소)로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4.9%(200개소)로 다소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사고 1건으로 1명이 숨진 일도 벌어졌다.
이에 정 의원은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 했다.
정종섭 의원은 "실제 이용 가능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시설물 이용자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도록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분권에도 부합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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