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불량 조합택시에 감차보상금 몰아주기…특혜의혹

타 업체 의무 배정된 30대 대신 감차받고 폐업 신고
불량 업체의 손실 막을 목적으로 감차 제도 악용돼

대구시가 조합택시 업체에 거액의 택시 감차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소유 면허 대수 전체를 감차보상금을 받고 폐업 신고해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개업한 A조합택시는 대구시의 택시감차사업 대상에 선정돼 차량 44대를 감차하고 8억9천만원을 감차보상금으로 받은 뒤 지난해 말 폐업했다. 개업한 지 1년만에 감차보상금 수억원을 챙기고 문을 닫은 셈이다.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출연금 등을 제외하면 이 업체에 들어간 국·시비만 5억7천200만원에 달한다.

심지어 이 업체는 다른 택시업체에 의무 배정된 감차 대수까지 끌어당겨 감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택시 감차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 업체는 소유 차량 14대를 감차 신청하는 동시에 17개 업체에 배정된 30대까지 대신 감차했다.

이는 지난해 대구시 택시감차위원회가 결정한 법인택시 전체 감차 대수인 208대의 21%나 된다. 감차대상 택시 5대 중 1대를 이 업체에 몰아준 셈이다.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법인택시업체는 90여 곳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이 업체가 소유한 차량 중 상당수가 사고 차량 등으로 보험수가가 높아 면허권 매매가가 감차보상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설립 신고 당시 다른 법인택시업체의 면허권을 대당 1천500만원에 매입했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1천500만원을 주고 산 차량을 1대 당 2천만원을 받고 처분했으니 정말 남는 장사를 한 셈”이라며 “해당업체 전직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운영이 어려워진 업체 임직원들이 손실을 막고자 소유 차량 전체를 감차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업체 관계자는 “감차 보상금 덕분에 전 이사장의 횡령 손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택시감차 제도가 부실한 택시 업체 손실 보전 수단으로 쓰인다는 것은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량 업체가 감차보상금을 노리는 일이 계속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택시 감차에 업체의 경영 상태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실 경영 등의 업체를 그대로 두면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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