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심야 문이 잠기지 않은 빈 상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10일 A(2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 대구 달서구 유천동 한 음식점 열린 창문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달 4일부터 31일까지 심야 대구 일대 상가를 돌며 13차례에 걸쳐 현금 17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지난 2일 대구 달성군 화원읍 한 PC방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가족과 다툰 뒤 가출해 PC방 등을 전전하며 지내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9천 넘었던 코스피 내년에 5200 아래로 빠져" 서강대 교수 예측…이유는
李대통령 "연임 없다, 공소취소 빼달라, 김승원 임명 미정, 전쟁 파병 없어"(종합)
한동훈, 靑 '추석 전 농지 전수조사 보완' 예고에 "이재명식 밀어붙이기…땅 빼앗길 수도"
추미애 '21억' 컨설팅 의혹…김민석 "계약 적적성 들여다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