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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령보다 5년 늦은 국민연금 수령시기, 더 늦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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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안전망 '국민연금'. 하지만 기금 고갈 위기 속 의무가입 연령은 높이고, 수령시키는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금의 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많게는 6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보장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근로기준법상 정년이 60세인 상황에서 연금 수령 개시는 65세로 돼 있어 가뜩이나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가 큰 상황인데, 수령 연령을 68세까지 늦추게 되면 소득 공백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의무가입 연령을 65세까지 연장하게 되면 자칫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금만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당초에는 최초 연금을 수령 시기를 법정 정년인 60세에 맞춰 60세로 설계했다. 하지만 2007년 연금개혁을 하면서 연금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춘데 반해 이후에 정년은 60세로 정했다.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60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늦춰진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4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다수의 국민이 소득 공백기를 버티기가 쉽잖다.

반면 OECD 국가들 중 정년과 연금수령 시기가 우리나라만큼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등은 민간근로자의 법정 정년이 65세이고 공적연금의 수급개시연령 역시 65세다. 미국과 아일랜드는 66세로 동일하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개선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년 나이부터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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