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한 수용자가 교도소 밖으로 나갈 때 위치추적장비를 부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한재봉 부장판사)는 15일 대구교도소 수용자인 A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치추적기 대상자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구성원 A씨는 조직원을 시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지난해 11월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측은 A씨를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A씨가 교도소 밖으로 나갈 때마다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 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전자경보기를 몸에 부착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교도소장을 상대로 “엄중관리대상자라도 교정시설 밖으로 나갈 때마다 전자장비를 부착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엄중관리대상자는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를 폭행·협박하거나 도주·자살을 시도하는 등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만큼 일반 수용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계감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도소측이 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교정시설 밖에서 원고를 감호할 때만 전자장비를 부착해 신체의 자유와 같은 원고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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