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드루킹'과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15일 특검은 김경수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에 이어 9일 김경수 지사가 특검팀에 잇따라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은지 5일만이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드루킹과 댓글 작업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후보들을 댓글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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