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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 소진돼도 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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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장기재정 추계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2057년 소진이 예상된 가운데 정부가 "지급 중단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되나?
-기금이 없어지면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 많은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기금이 거의 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지만 국민에게 문제없이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제도로, 기금이 소진될 경우 제도 운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뿐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게 된다.

▷당장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미래세대에 과다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다. 기금소진 후 바로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면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부과방식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취약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국민연금 개혁에 자문안이 얼마나 반영되나?
-자문안은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갖고 논의한 것으로, 자문안 내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다. 전체 논의 과정에 첫 단계로 보면 된다. 복지부는 자문안을 기초로 다음 달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안도 다양한 의견의 하나다. 최종안은 이후 입법과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문안이 국민연금종합계획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나?
-복지부는 자문안을 기초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를 거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안도 다양한 의견의 하나이므로, 국회 제출 이후 사회적 합의에 이르면 입법과정에 따라 최종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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