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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정 양 납치살인사건] '태완이법' 덕분에 수사 가능한 장기미제살인사건, '그것이 알고싶다' 계기 관심 높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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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장기미제살인사건. 매일신문DB
대표적 장기미제살인사건. 매일신문DB

허은정 양 납치살인사건을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18일 다루면서, 태완이법, 즉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장기미제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태완이법은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관련 일부개정법률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25년으로 돼 있던 공소시효가 무기한으로 연장됐다.

실제로 태완이법 덕분에 올해만 해도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이 붙잡혀 처벌될 수 있었고, 범인으로 몰렸던 선량한 시민들이 누명을 벗을 수 있다.

우선 허은정 양 납치살인사건이 당연히 포함된다. 2008년 사건이 터진 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1986~1991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 1991년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등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지난 세기 현대사 속 굵직굵직한 살인사건들에도 태완이법이 적용된다.

다만 1999년 발생한 태완이 사건은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태완 군의 부모가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게 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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