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경찰관 음주운전 사건이 2건이나 발생(본지 2017년 8월 5일 자 6면 보도)해 물의를 빚은 포항북부경찰서에 일 년 만에 또 다시 직원 음주사고가 발생,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3시 45분쯤 포항북부서 소속 A경위가 북구 흥해읍 남송교차로에서 흥해 방면으로 차를 몰다 우측 가드레일을 두 차례 들이받았다. 사고 후에도 운전을 계속하려던 A경위는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인 0.067%가 나왔다.
포항북부서는 A경위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고, 감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의 음주사건이 이번 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7월에도 이곳 소속 모 경사가 부부싸움을 한 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에서 자신의 차로 남편 차를 들이받았고, 8월에는 모 경장이 경찰 동기들과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운전하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던 중 적발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서 내부에서도 경찰 음주 운전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항북부서 한 경찰관은 "사후약방문식 교육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 음주운전 사건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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