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전기 누진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누진제 완화 대상이면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전국 54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2만9천 가구, 경북은 3만4천 가구로 나타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 발굴 현황'에 따르면, 생활요금 감면 대상 사회취약계층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 수가 전국적으로 54만7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 사회취약계층으로서 생활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가 상반기에 38만 가구, 하반기 28만5천 가구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외에 ▷경기 10만6천 ▷서울 9만3천 ▷부산 4만9천 ▷경남 3만7천 ▷인천 3만1천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모든 요금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금감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생활요금 감면이 대상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다 보니,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 주변의 사회취약계층에게 복지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요금감면 의무화법 통과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