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정의를 34세까지로 확대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기준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올라가고, 중소기업 취업 때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 역시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혔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소득이 월 3천∼5천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을 2만원씩 잘라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구간의 소득 인상분에 대해 일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깎아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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