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년일자리 세제지원 수혜 기준 연령 34세로 확대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정의를 34세까지로 확대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기준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올라가고, 중소기업 취업 때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 역시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혔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소득이 월 3천∼5천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을 2만원씩 잘라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구간의 소득 인상분에 대해 일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깎아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